김포시, 하천 불법시설물 2차 행정대집행 실시
9월 4일 오전 8시, 고촌읍 신곡리 116-7번지 외 3필지 불법시설물 철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감시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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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4일 오전 8시를 기해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8월 굴포천, 유현천, 구래동천 구간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대상지는 총 4개소로 고촌읍 신곡리 116-7번지의 불법 가설건축물과 양촌읍 유현리 538-5번지의 적치물 및 경작지, 양촌읍 구래리 663-3번지, 구래리 703-3번지의 불법 경작지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완료된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된 시설물 중 보관이 필요한 시설물은 고촌읍 향산리 131-5번지 보관장소에 임시 보관된다.
한편, 시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지난 9월 2일 기준 전체 하천불법시설 관리 대상 191건(448개소) 중 78건(140개소)을 정비 완료했으며 정비완료율은 40.84%다. 105건(279개소)은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행정절차가 완료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를 할것”이라며,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천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하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