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9월17일까지 모집,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 가능
기존 근로자 고용 가능,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도 초청 가능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안전 환경 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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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은 농가주(고용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김포시 농지 등록)에 기재된 재배작물과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고용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외국인 숙소 예정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13, ☎031-5186-4256)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서류와 모집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가 기존 근로자의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본국 가족도 초청 가능하다.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비자 심사를 거쳐 2027년 내 입국한 뒤 3~8개월간 농가에서 근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숙소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가 지낼 건축물대장이 있는 숙소를 구비해야 하며, 냉온수 샤워기와 화장실, 냉난방시설, 내부 잠금장치,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요조사 모집공고를 통해 농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명 44개 농가에 배정받았다. 현재 8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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