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 2025년 행위허가(가설건축물-농막) 집중 점검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
1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
이기형 시장 통학교통해소책 ‘결실’… 교통 1호 결재 36A 14일부터 운행
-
3
민선9기 김포시, 시민과 함께 김포독립운동가 재조명
-
4
이기형 김포시장, 김포골드라인 찾아 ‘적기 증차 및 증설’ 강조
-
5
김포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
6
이기형 김포시장, “지속가능 수산생태계 조성, 미래 세대 위한 투자”
-
7
김포시, 2026년 을지연습 실시
-
8
김포시,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
9
김포시, 2026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 온비드 매각
|
김포시는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설건축물-농막)를 받은 시설로, 김포시는 행위허가 이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루어진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