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대상 ‘공무원 사칭 환경 점검’ 주의보 발령
점검 빙자해 금품·후원금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 장비 구매 유도 사례 발생
김포시, “어떤 경우에도 현금·물품 요구 안 해”… 의심 시 즉시 경찰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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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최근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김포시청 환경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의 환경관리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주로 영세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여 “다가오는 환경 지도·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없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화된 법령에 따라 특정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첫째, 김포시 환경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직접적인 금품, 후원금, 또는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업체의 환경관리 장비나 약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를 알선·추천하는 행위는 일절 없다.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원사업 안내는 공식적인 공문서나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의 고시·공고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전화나 핸드폰 메시지 및 구두로만 안내하며 즉각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방문자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김포시청 환경지도과(대표번호: 031-980-5651,980-5680)로 직접 연락하여 담당자 재직 여부 및 해당 점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칭 범죄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히 환경을 관리하는 대다수 사업장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나 김포시청 환경지도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