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 사직원 미승인
관련 규정 준수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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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는 (재)김포FC 홍경호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직원을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재)김포FC 대표이사의 사직은 김포FC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권자인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김포시는 관련 규정은 물론 사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배경으로는 현재 공금 횡령 혐의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와 김포시의 특별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자의 조사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인사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수사 및 특별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