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
1
김포시, ‘책의 기쁨’ 만끽할 ‘2026 김포 독서대전’ 연다
-
2
이기형 김포시장, 취임 후 민선9기 첫 대면 확대간부회의 생중계 ‘투명행정’
-
3
김포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4
김포시, 사우동 뉴빌리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5
김포시, 14일 김포 최초 정규 18홀 갖춘 솔터파크골프장 연다
-
6
하성공영주차장 9월 1일부터 운영 개시
-
7
제17회 고촌읍민의 날 ‘고촌읍 어울림축제’ 성황리 마무리
-
8
‘가족친화적 양성평등도시’ 김포시, 시민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어
-
9
김포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
10
이기형 김포시장 “전국시낭송대회는 김포의 빛나는 문화자산” 지원 의지
|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7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를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 세정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4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