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중지』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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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올해 상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하는 제도다. 이는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기존 빅데이터에서 추출되는 자료 뿐 아니라 1:1 매칭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반기에만 300여 명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병행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압류 실익이 없는 체납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체납처분 중지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행정력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집중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