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2억원 부과
납부 편의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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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981건, 총 7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이 유지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협은행 1개였던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거래은행을 선택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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