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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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4월 30일 자로 180,360필지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김포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해 느끼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 토지정보과로 사전 예약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31-980-2151, 215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2.43%(국·공유지 및 표준지 제외)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중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