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실시
담배 정의 확대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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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담배제품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제품이 법률상 담배로 관리되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김포시보건소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과 담배판매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사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김포시보건소(소장 구영미)는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주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