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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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시청 세정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법인도 재해·도난 또는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 설비 분야 중소기업은 관련 피해 입증서류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