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1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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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2026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까지 완화한 것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실제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참여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4개월 도달 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포시는 다자녀 가구 중심의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186-4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