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포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꼼짝마’

김병수 시장, 24일 직접 현장 살펴…강력한 관리로 시민 불편 신속 해소 강조
불법주차 신속조치, 이용자 면허 확인, 속도제한, 견인료 상향 등 강력 대응
25일 조례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대여 사업자 책임 강화도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031-5186-4552) 작성일 : 2026.03.26
김포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꼼짝마’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강화된 관리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협력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24일 현장행정에서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시민 통행 불편과 운전자 안전위협 문제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관리로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는 25일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및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킥보드 운행 속도 조정, 이용자 면허 확인, 불법주차(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됐다. 조례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차도 등에 무단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민원 반발 지역은 기기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 중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더욱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사진설명>김병수 시장이 24일 현장행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리 현황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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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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