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

2025년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건 집중 점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2398) 작성일 : 2026.02.12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분기 특별점검 실시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김포시는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2월 20일(금)부터 3월 6일(금)까지 14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5년에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를 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 이후 토목공사 및 매매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 문의 031-980-2114
  • 최종수정일 2025.01.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