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 시행
2월부터 시행,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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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공장등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장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이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운영 현황, 생산시설 명세, 생산공정도 해설 및 공장배치도 등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워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률 및 규제 이해가 부족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작성에 어려움이 많아 대행업체에 비용 지불을 부담하고 위임하게 된다.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원, 조달 입찰참가 및 각종 기업관련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또한 공장등록 절차를 통해 입지 적합성, 생산공정, 업종 등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2024년 80건, 2025년 90건 등 서류작성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6년에는 80건 이상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김포시 종합허가과(031-980-5871)에서 문의 및 상담받을 수 있다.
김포시(종합허가과) 관계자는 “공장등록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행정서비스를 통해 영세 사업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공장등록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김포시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