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재단 임원(대표이사)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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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김포신문 「김포시와 LH의 ‘적법 행정’에 사지로 내몰린 위반건축물 피해자들」(2026. 2. 25. 09:00)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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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인공이자 미래를 여는 청소년의 희망지기인 (재)김포시청소년재단에서는 임원(대표이사)을 공개모집한다. 임원(대표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대표이사 지원 자격은 ▲ 청소년재단에서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3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5급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3급이란 공무원 5급에 준하는 직급을 의미), ▲ 청소년 관련학과 겸임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이후 청소년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별표2] 센터의장의 자격을 갖춘 이후 센터의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시설장 자격을 갖춘 이후 시설장 경력 3년 이상인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단 임원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서류접수는 1월 26일(월) 오전9시부터 1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공정성을 고려하여 방문접수 및 대리접수로만 진행된다.
대표이사 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fgy.or.kr) 및 재단 사무국(☎ 031-980-1620, 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