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성토 업체대상 법령준수교육 긴급 실시
불법 성토ㆍ오염토 반입 근절 위한 기준 안내 및 단속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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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9일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30여 업체를 대상으로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을 긴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도입과 성토·절토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지 성토기준 미이행 등 불법 성토와 오염토 반입으로 인한 농지 훼손 및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토·절토 신고 대상 기준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기준 ▲누적 성토 기준 적용 사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성토재 사용 제한 ▲대형차량 통행제한 도로 ▲위반 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성토 농지의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흙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신고 성토나 기준 미준수 행위는 공사 중단을 넘어 성토재 반출, 원상복구, 사법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 성토 관련 법령 위반은 단순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함께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 보호와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해 성토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설명> 농지성토 업체 교육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