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송,산업,생활 등 저감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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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오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건강보호 ▲수송 ▲산업 ▲공공분야 ▲정보제공 5개 분야 총 17개의 주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생활공간과 주요 배출원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집중관리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계절관리제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