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축산신문「AI 참사 이후 사비로 구축한 ‘3중 방역’, 효과 입증됐지만 행정은 “위치 부적절”」(2025. 11.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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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축산신문「AI 참사 이후 사비로 구축한 ‘3중 방역’, 효과 입증됐지만 행정은 “위치 부적절”」(2025. 11. 26. 11:20)
축산신문의 보도는 농가의 일방적 주장을 과도하게 인용하여, 통제초소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을 마치 행정의 비협조로 단순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며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포시 입장>
1.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목적은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산란계 농장 위험도 평가를 거쳐 관리등급에 선정된 농장에 초소를 설치함으로써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따르면 통제초소의 설치는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가급적 농장에 최인접한 곳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 확보 비용 등은 농장주가 부담하고 그 외 사항은 농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나 시군 의견이 우선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농장주가 통제초소 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타인 소유의 사유지로 다수 민원 발생지입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다른 부지를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시에서는 방역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선책으로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가에서 설치한 통제초소를 김포시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농가가 원하는 장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김포시는 농장 측과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대체 부지 제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는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운영 세부계획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최적의 조치를 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엄정히 시행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와 농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