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부터 퇴직까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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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9일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에서 관내 기업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포시 노동권익센터와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이 연계·협력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이해 ▲각종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실무 ▲2025년 시행된 모성보호 3법▲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및 고용허가제 등으로,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내용을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4대 보험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알려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보험이 기업의 기본적인 법 준수 영역인만큼 앞으로도 지역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교육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