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
1
김포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
2
김포시,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
3
‘전통을 딛고, 문화로 도약’ 김포시·김포문화원, 제39회 중봉문화제 연다
-
4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5
김포시, 시민 글로벌 역량 증진의 장 열어…1,150여 명 시민 호응
-
6
김포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첨단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펼쳐
-
7
김포시 최초 정규 18홀 솔터파크골프장 개장
-
8
‘제29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전년대비 10% 이상 판매량 올랐다
-
9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올해 검정고시 131명 합격 결실
-
10
김포시, 시도22호선(월곶 고막~용강) 도로개설 속도낸다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192명(개인 124명, 법인 68개)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0명(개인 3명, 법인 7개) 등 총 20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51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또는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가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위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그동안 시·도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홈페이지의 ‘위택스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엄정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체납되기 전에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자진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