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군과 한강 수상레저 금지구역 현장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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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민·군과 지난 10월 1일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안전사고예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수상오토바이 등이 접근해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포시, 고양시, 군(육군 제17사단) 및 어민 등이 지난 8월 백마도에서 가진 위험예방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으며, △김포대교 교각 기존 안내판 훼손여부 △신곡수중보 접근경로 △어민 그물 설치구역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포시는 향후 수상레저금지구역에 관한 안내판(부표)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민·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안점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2018년 12월 17일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위치는 (상류)김포시 경계 ~ (하류)신곡수중보(고정보)에서 0.5km(고촌읍 전호리 632 ~ 신곡리 1051)로 총 1.8km이다. 또한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설명> 1. 김포대교 인근 한강 수상레저금지구역 현장확인 2. 한강 신곡수중보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김포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