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시행
절차 간소화로 신고비용 절감 및 시민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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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위반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체 신고를 기피하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체 신고 시 건축주 또는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건축사사무소(건축사)에서 이를 검토받아야 했으며,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조가 단순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상은 해체 기간이 3일 이내인 ▲100㎡ 미만의 파이프·천막 구조물 ▲3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다.
해당 구조물의 해체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에서 마련한 ‘위반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간소화 양식을 활용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건축사)이 이를 검토하게 된다.
이전에는 외부 전문가를 거쳐야만 했던 절차가 건축주 중심의 신고와 김포시 내부 검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과정이 한층 간편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자발적인 해체와 원상복구를 촉진하고,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무신고 해체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간소화된 해체 신고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시청사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