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읍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 접수 개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미래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있어도 김포시가 막는다”...37가구 LH매입 불허 논란」(2026. 2. 22. 17:11) 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신문 「선심성 행정이 낳은 민낯, 김포시의 ‘뒷북 행정’과 ‘반복된 논란’」(2026.1.14.09:05)
- <사실은 이렇습니다>김포신문 「[르포]김포 농지에 무슨 일이... 북부 농촌서 불법 성토 만연⓵」(2025.12.31.17:00)외 1건
많이 본 뉴스
-
1
김포시, 4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시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
2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신청하세요!
-
3
김포시, 시스템 갖추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본격 시행
-
4
김포시 향산작은도서관 조성 ‘독서생활권 확대’
-
5
김포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추진
-
6
김포복지재단, ‘일상에 스며드는 복지’ 비전 선포
-
7
김포시, “종량제봉투 공급 문제 없다”
-
8
김병수 시장 “도로개선도 시민 체감도 높게”
-
9
김포시, 34년만에 시민헌장 개정 선포…‘새로운 미래’로
-
10
육상연맹 첫 공인인증 대회 ‘제14회 김포한강마라톤’ 규모도 역대 최대
|
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민간의료기관의 고가 검사비 부담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양촌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증 대상은 김포시민(주민등록등본), 김포소재 사업장 직원(사업자등록증, 사원증 등)이며, 마스크 미착용자나 37.5도 이상 발열자는 접수가 제한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내과 및 한방진료 등 업무는 제외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는 하루 150건으로 제한한다. 보건증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