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포시, 정부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 특수성 등 반영 공식 건의

- 정부지원 축소로 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규제부담 등 공정한 반영돼야

예산법무과 예산1팀(031-980-2047) 작성일 : 2026.11.04
김포시, 정부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 특수성 등 반영 공식 건의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체계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 사회기반시설 부족 및 이에 따른 재정수요 등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별로 구분하고, 이 지수를 토대로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주요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구분에 따르면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파주, 화성 등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됐다. 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2027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정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1권역 3%로 책정된 반면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적용되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23개 사업에서도 권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예정이다.

 

김포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산업기반과 자족 기능,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 내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전체 면적 276.59㎢ 중 72.6%인 200.71㎢가 각종 보호·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으로 시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와 환경보전 규제가 겹겹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군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며,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와 수도권·환경규제 등이 중첩되어 장기간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 온 만큼, 서울과의 거리나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과 규제 강도,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을 산정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문화체육관광부),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공동 25위(KOSIS)에 그치는 등 기반시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수요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 간 발전격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우대지수 산출 근거 및 권역 구분 기준 공개, 접경지역 별도 우대방안 마련, 지수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 제도 운영 개선도 건의했다.

 

김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지방우대지수가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뿐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부담과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고시 제정 동향과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정부 지원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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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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