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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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조정하여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른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우동 1.30㎢와 고촌읍 신곡리·태리·풍곡리·향산리 16.92㎢로, 총 18.22㎢가 조정 및 재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대상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이며,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지정범위와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정범위는 공고된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재지정에 따라 시민들이 토지거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지정범위와 허가 기준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