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리 안내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공동주택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제외 대상
- CCTV·방송·출입통제 등 정보통신설비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화
- 자격 갖춘 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업체 위탁 가능,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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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제도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관련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건축물에는 인터넷과 전화는 물론 CCTV, 방송설비, 출입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건물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비상시 안전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정기적인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관련 법령에 지정된 대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주요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제외 대상이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직접 선임하거나, 관련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신청서를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선임된 관리자 또는 위탁업체는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유지관리 업무와 함께, 설비가 본래의 성능을 적정하게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만약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 점검 및 기록 보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는 시민의 일상 및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인 만큼 평소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건축물 관리주체께서는 과태료 부과 유예나 계도기간만 믿고 이행을 미루기보다, 적용 대상 여부와 선임 기준, 신고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해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의 세부 적용 기준 및 신고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허가2과 통신민원팀(☎ 031-980-5943, 59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