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1월 2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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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265필지에 대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80-525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법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두 기간을 합쳐 50일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고지 시기 등 법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김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365’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법정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한 뒤 토지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김포시는 매년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기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2026. 10. 29. ~ 11. 27.) 중 상담신청을 받아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전화상담은 예약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련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