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기형 김포시장,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돼야” 적극 건의

- 21일 제20차 경기도개발제한구역 시·군 정책발전협의회 참석, 안건 채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건의
- 이 시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뤄지도록 최선”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031-980-5016) 작성일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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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이 21일 의정부시청에서 개최된 제20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군 정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안건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김포시는 현행 제도에서 일부 자동차 관련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에는 명시적인 설치 근거가 없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시는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이와 연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토지이용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채택됨에 따라, 김포시는 관계기관 및 타 시·군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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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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