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문화팀 사업안내

2025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1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사업기간
2025년 연중 (예산 소지 시 조기마감)
사업량
60마리
지원대상
김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지원비용

1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

- 사용금액이 25만원 이상 : 15만원 지원
- 사용금액이 25만원 미만 : 사용금액의 60%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신청방법

- 접수기관 : 입양된 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신청
(예 : 공고번호가 경기-김포-2025-00000일 경우 김포시에 입양비 지원 신청)

- 청구기한 :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청구기한

· 이메일 : jbh0901@korea.kr
· 팩스 : 031-980-5579
· 방문 및 등기우편 :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3별관 3층 가족문화과
문의전화
031-980-5564
신청서 서식 및 유실·유기 동물 입양 방법 안내
2025년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2 맹견사육허가제

2024.4.27. 맹견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
맹견 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내용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
자세히보기
평가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안내

3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기간
2025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량
700마리
지원대상
경기도민 소유의 개(2개월령 이상) 또는 고양이
지원내용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시 비용 지원(1마리당 비용 부담 : 1만원)
신청방법
사업 참여동물 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