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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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김포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구성현황

  • 구성 : 11명(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위원장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부위원장 : 클린도시과장

  • 임기 : 2년(2024.11.19.~2026.11.18.)

운영실적(2024~2025년)

년도별 운영실적

년도별 운영실적(2024~2025년) 명단 - 구분, 개최 수(회), 안건 수(건), 비고 정보제공
구분 개최 수(회) 안건 수(건) 비고
2024년 6 6
2025년 9 10 11월말 현재

2026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운영횟수

  • 월 1회 정기 개최(매월 둘째주 목요일)

    ※ 접수는 개최일로부터 3주 전까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의대상

  • 높이(세로크기) 4m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 지주이용간판(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중 표시면적 20㎡ 이상 표시허가
  • 네온류 및 전광류 사용 광고물등 중 1면 표시면적 10㎡ 이상 표시허가
  • 관련법령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절차(3주 전까지 접수)

  1. 심의 접수 (3주 전까지)
    ∙ 심의도서 및안건 사전검토
    ∙ 심의도서 접수
    신청인 → 인허가 부서(경유) → 클린도시과
  2. 심의 준비 (약 10일 소요)
    ∙ 심의안건 검토 및 계획 수립
    ∙ 관련부서 협의
    클린도시과
  3. 심의안건 배부 (약 10일 소요)
    ∙ 심의도서 배부
    클린도시과 → 위원회
  4. 심의 개최
    안건 심의 (위원회)
    클린도시과
  5. 결과 통보 (개최 후 7일 이내)
    ∙ 심의 결과 통지
    클린도시과 →
    신청인, 인허가 부서

연간 개최일정

성인프로그램 - 과목, 강좌일정(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 장소, 비고 정보 제공
접수기한(3주전) 개 최 일 시 비 고
요일 시간
'25년12월24일 '26년 1월 8일 14:00 1) 매월 1회 개최
2) 안건 없을 시 미개최
3) 명절, 휴가철 등 고려 적의 조정
4) 개최예정일 3주전 신청서 제출
5) 안건 수에 따라 심의 방식(대면, 서면 등) 탄력적 운영
※ 매월 첫째주는 1일이 월~목에 있으면 그주가 첫째주, 금~일에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첫째주
1월 22일 2월 12일 14:00
2월 25일 3월 19일 14:00
3월 25일 4월 16일 14:00
4월 22일 5월 14일 14:00
5월 20일 6월 11일 14:00
6월 17일 7월 9일 14:00
7월 22일 8월 13일 14:00
8월 19일 9월 10일 14:00
9월 23일 10월 15일 14:00
10월 21일 11월 12일 14:00
11월 18일 12월 10일 14:00
12월 24일 '27년1월 14일 14: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 문의 031-5186-4532
  • 최종수정일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