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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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김포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구성현황
- 구성 : 11명(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위원장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부위원장 : 클린도시과장
- 임기 : 2년(2024.11.19.~2026.11.18.)
운영실적(2024~2025년)
년도별 운영실적
| 구분 | 개최 수(회) | 안건 수(건) | 비고 |
|---|---|---|---|
| 2024년 | 6 | 6 | |
| 2025년 | 9 | 10 | 11월말 현재 |
2026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운영횟수
- 월 1회 정기 개최(매월 둘째주 목요일)
※ 접수는 개최일로부터 3주 전까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의대상
- 높이(세로크기) 4m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 지주이용간판(지면에서 높이 4m 이상) 중 표시면적 20㎡ 이상 표시허가
- 네온류 및 전광류 사용 광고물등 중 1면 표시면적 10㎡ 이상 표시허가
- 관련법령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절차(3주 전까지 접수)
-
심의 접수 (3주 전까지)∙ 심의도서 및안건 사전검토
∙ 심의도서 접수신청인 → 인허가 부서(경유) → 클린도시과 -
심의 준비 (약 10일 소요)∙ 심의안건 검토 및 계획 수립
∙ 관련부서 협의클린도시과 -
심의안건 배부 (약 10일 소요)∙ 심의도서 배부클린도시과 → 위원회
-
심의 개최안건 심의 (위원회)클린도시과
-
결과 통보 (개최 후 7일 이내)∙ 심의 결과 통지클린도시과 →
신청인, 인허가 부서
연간 개최일정
| 접수기한(3주전) | 개 최 일 시 | 비 고 | |||
|---|---|---|---|---|---|
| 월 | 일 | 요일 | 시간 | ||
| '25년12월24일 | '26년 1월 | 8일 | 목 | 14:00 | 1) 매월 1회 개최 2) 안건 없을 시 미개최 3) 명절, 휴가철 등 고려 적의 조정 4) 개최예정일 3주전 신청서 제출 5) 안건 수에 따라 심의 방식(대면, 서면 등) 탄력적 운영 ※ 매월 첫째주는 1일이 월~목에 있으면 그주가 첫째주, 금~일에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첫째주 |
| 1월 22일 | 2월 | 12일 | 목 | 14:00 | |
| 2월 25일 | 3월 | 19일 | 목 | 14:00 | |
| 3월 25일 | 4월 | 16일 | 목 | 14:00 | |
| 4월 22일 | 5월 | 14일 | 목 | 14:00 | |
| 5월 20일 | 6월 | 11일 | 목 | 14:00 | |
| 6월 17일 | 7월 | 9일 | 목 | 14:00 | |
| 7월 22일 | 8월 | 13일 | 목 | 14:00 | |
| 8월 19일 | 9월 | 10일 | 목 | 14:00 | |
| 9월 23일 | 10월 | 15일 | 목 | 14:00 | |
| 10월 21일 | 11월 | 12일 | 목 | 14:00 | |
| 11월 18일 | 12월 | 10일 | 목 | 14:00 | |
| 12월 24일 | '27년1월 | 14일 | 목 | 14:00 | |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