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관리현황 (2023년 5월 31일(수) 0시 기준)
○ 일일 확진자, 재택치료자, 자가격리, 전국 확진자 현황(명)
- 김포시 금일확진자 201명 / 누적 확진자 323,370명 / 금일 재택치료자 228명 / 총 재택치료자 313,402명
- 현재 격리중 0명 / 총 격리해제 48,365명 / 전국 금일 확진자 13,529명 / 전국 누적 확진자 31,679,100명
○ 백신접종 현황(명, %)
총인구 486,234명/ 1차 접종 389,186명(80.0%) / 2차 접종 385,356명(79.3%) / 동절기 추가접종 49,255명(13.5%)*대상 : 365,600명
※ 2023.4.6. 18시 기준, 동절기 접종 종료(2023.4.7.)에 따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자료 간소화(연령별, 감염취약시설별 실적 미제공)로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실적 보고 종료
○ 김포시 선별진료소 안내(장소 및 전화번호)
- 김포시 보건소(사우중로 108)☎031-5186-3119
김포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리 현황-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내 문의 전화
- 김포시보건소 031-5186-3119
-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 경기도콜센터 031-120
김포시 코로나19 현황정보
2023. 5. 31. 0시, ※ 2023. 6.1.(목)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는 제공되지않습니다
확진자 | 재택치료 | 자가격리 | |||||
---|---|---|---|---|---|---|---|
금일 201 |
누계 323,370 |
금일 228 |
누계 313,402 |
격리중 0 |
격리해제 48,365 |
보건소 PCR검사 당일예약 및 사전문진표 작성
적용기간 2023. 3. 20.(월) ~
주요 조정내용
구분 | 조치내용 | |
---|---|---|
기존 | 변경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해제 *대중교통수단 내,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 백화점,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
주요 방역조치
구분 | 조치내용 | 비고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
*본 상황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
개인방역 중요수칙 준수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구분 | 선별진료소명 | 문의처 | 위치 | 운영시간 | PCR우선순위대상 |
---|---|---|---|---|---|
보건소 선별진료소 |
김포시 보건소 | 031-5186-3119 | 김포시 사우중로 108 |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09: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광성이 있는자 ③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김포우리병원 | 031-999-1314 | 김포시 감암로 11 | 평일 00:00~24:00 토요일 00:00~24:00 일요일 00:00~24:00 ※점심시간 : 12:30~13:30 |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광성이 있는자 ③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진찰료 부과될수 있음 |
뉴고려병원 | 1661-7779 |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3:00 일요일 미운영 ※점심시간 : 12:30~13:30 |
||
히즈메디병원 | 1588-0223 | 김포시 김포대로 681 | 평일 08:30~21:00 토요일 08:30~18:00 일요일 09:00~18:00 ※점심시간 : 12:30~13:30 |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검사방식 : PCR 검사만 실시
구분 | 유전자(PCR) 검사 | |
---|---|---|
대상자 | 증빙서류 | |
검사대상 | 60세 이상자 | 신분증 |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 검사대상 지정 문자, 격리통지서 등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보건소만 실시) | 재직증명서, 입영통지서, 입원 관련 증빙서류 |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 검사 제품 등 | |
코로나19 증상 보유자 | 의사 소견서 | |
검사방법 | 의료인을 통한 비인두도말 검사 | |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김포시 보건소,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 | |
비용 | 무료 |
민간의료기관 검사안내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구분 | 내용 |
---|---|
검사기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자세히보기 ※ 원스톱진료기관은 코로나19검사, 확진자 대면진료,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
검사방식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우선대상 |
|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 간주 ※ 단, 의사판단에 따라 추가 PCR 진행 가능, 양성 시 검사기관에서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검사비용 |
|
재택치료 개요
주요 안내사항
구분 | 확진자(재택치료자) | 확진자의 동거인 |
---|---|---|
대상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통해 확진판정 받은 자 | 확진자의 동거인 |
격리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포함 7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예시) 2.12.(토) 검체채취 → 2.18.(금) 24시까지 격리 |
격리X → 수동감시(확진자의 검사일포함 10일) |
격리해제 | 별도 해제통보 없음 해제 전 검사 미실시 |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1회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
외출여부 | 외출금지 (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약국 방문, 자녀PCR검사를 위한 자차운전만 가능) |
출근 및 외출 가능 (방역수칙 준수 및 사적모임 제한 권고) |
재택치료 의료상담 (비대면진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24시 의료상담센터 전화 | ※공동격리자 신청가능※ 재택치료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중증장애인, 만11세이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 가능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 시 소급적용 불가 |
대면진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 원스톱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 및 대면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가능 사전 예약 후 자차, 도보, 방역택시 이용 |
|
재택치료 문의 | 재택치료 문의 ☎031-5186-3119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 등 행정사항 문의 상담 |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 |
|
|
공통사항 |
|
코로나1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자세히보기
※ 코로나19검사(RAT,PCR), 확진자 대면·비대면진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유무 확인가능
일일상황
코로나19 알림사항
김포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리 현황-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내 문의 전화
- 김포시보건소 031-5186-3119
-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 경기도콜센터 031-120
김포시 예방접종 현황정보
2023. 4. 6. 18시 기준
총인구(명) | 1차 접종 | 2차 접종 | 동절기 추가접종 | ||||||
---|---|---|---|---|---|---|---|---|---|
486,234 |
접종자(명) 389,186 |
접종률(%) 84.0 |
접종자(명) 385,356 |
접종률(%) 79.3 |
접종자(명) 49,255 |
접종률(%) 13.5 |
김포시보건소예방접종실
031-5186-4156~4159
※인터넷 접종예약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원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2가백신)
구분 | 내용 |
---|---|
접종기간 | 2023.4. 7(금)까지 (※단, 종료일 이후에도 희망자 접종 가능) |
접종대상 | 12세 이상 기초접종(2차접종)완료자 |
접종백신 | BA.1 기반(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모더나, 화이자) *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보조 활용 ※ 12~17세 청소년은 화이자 2가 백신, 노바백스 백신만 활용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 접종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격리가 종료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당일 접종 또는 사전예약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110개소 |
예약방법 |
|
스카이코비원 접종 시행
구분 | 내용 |
---|---|
접종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 시행 (3·4차 추가접종 대상자는 대상 아님) |
접종간격 |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접종방법 | 사전예약 |
접종일정 | 2022.9.13.(화) 부터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13개소 자세히보기 |
예약방법 ※9.1.(목)부터 |
|
소아(만 5~11세) 예방접종 시행
구분 | 내용 |
---|---|
접종대상자 | 만5세 ~ 만11세 소아 ※2018년생 생일 이후인 소아 ~ 2011년생 생일 전인 소아 |
접종백신 | 소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횟수/간격 | 2회, 56일(1차 접종 8주 후) 간격으로 접종 |
접종방법 | 당일 접종 또는 사전예약 |
접종기관 |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자세히보기 |
예약 방법 |
|
접종시 준비사항 | 보호자와 동반 필수, 접종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예진표 작성 |
청소년(만 12~17세) 예방접종 시행
구분 | 내용 |
---|---|
접종대상자 | 만12세 ~ 만17세 청소년 ※2011년생은 생일이 지난 사람 |
접종백신 | 화이자, 노바백스 백신 |
접종횟수/간격 | 2회, 화이자(1차 접종 8주 후) 간격으로 접종, 노바백스(1차 접종 3주 후) 간격으로 접종 |
접종방법 | 당일 접종 또는 사전예약 |
예약 방법 |
|
접종시 준비사항 | 보호자와 동반해야하나, 미 동반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작성 접종 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 제출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방법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주요 이상반응
-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만,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완화를 위한 조치방법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
- 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으로 불편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예방접종 후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심한 또한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및 이상반응 신고하기
바로가기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안내
- 보상종류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신청대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신청방법 :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 제출
- 신청기한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
- 보상절차 :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