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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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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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과 |
2016년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개인건강 및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정기적(2~3년)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법에서 정한 수질검사 주기 내에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980-5425,5427,5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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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03 |
조회수 |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