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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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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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과 |
2015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의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으신 수질검사 대상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수질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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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