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수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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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제외.- 수질검사의 대상이 아닌 시설도 준공 시에는 지하수수질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검사는 면제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농업및 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주기
제29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 시설별 검사대상 여부 및 검사주기
용 도 |
구 분 |
수질검사 여부 |
수질검사 주기 |
음용수 |
모든 시설 |
수질검사 대상 |
2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농업용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수질기준
1.먹는물 수질기준(수돗물)
구 분(항목) |
물 질 명 |
지하수 먹는물 수질기준 |
미 생 물 |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 |
100cfu/mL 이하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
ND/100mL |
대장균(Escherichia Coli)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 |
ND/100mL |
건 강 상유해영향무기물질 |
불소(F) |
1.5mg/L 이하 |
납(Pb) |
0.01mg/L 이하 |
비소(As) |
0.01mg/L 이하 |
세레늄(Se) |
0.01mg/L 이하 |
수은(Hg) |
0.001mg/L 이하 |
시안(CN) |
0.01mg/L 이하 |
6가크롬(Cr+6) |
0.05mg/L 이하 |
암모니아성 질소(NH3-N) |
0.5mg/L 이하 |
질산성질소(NO3-N) |
10mg/L 이하 |
카드뮴(Cd) |
0.005mg/L 이하 |
보론(B) |
1.0mg/L 이하 |
건 강 상유해영향유기물질 |
페놀(Phenol) |
0.005mg/L 이하 |
다이아지논(Diazinon) |
0.02mg/L 이하 |
파라티온(Parathion) |
0.06mg/L 이하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
0.04mg/L 이하 |
카바릴(Carbaryl) |
0.07mg/L 이하 |
1.1.1-트리클로로에탄(1.1.1-TCE) |
0.1mg/L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1mg/L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0.03mg/L 이하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0.02mg/L 이하 |
벤젠(Benzene) |
0.01mg/L 이하 |
톨루엔(Toluene) |
0.7mg/L 이하 |
에틸벤젠(Ethylbenzene) |
0.3mg/L 이하 |
크실렌(Xylene) |
0.5mg/L 이하 |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0.03mg/L 이하 |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
0.002mg/L 이하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
0.003mg/L 이하 |
심 미 적영향물질 |
동(Cu) |
1mg/L 이하 |
철(Fe) |
0.3mg/L 이하 |
망간(Mn) |
0.05mg/L 이하 |
아연(Zn) |
3.0mg/L 이하 |
알루미늄(Al) |
0.2mg/L 이하 |
황산이온(SO4-2) |
200mg/L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
10mg/L 이하 |
냄새(Odor, 소독외의 냄새) |
ND |
맛(Taste, 소독외의 맛) |
ND |
탁도(Turbidity) |
1NTU |
색도(Color) |
5도 이하 |
경도(Hardness) |
300mg/L 이하 |
세제(ABS, 음이온계면활성제) |
0.5mg/L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염소이온(Cl-) |
250mg/L 이하 |
증발잔류물(RE) |
500mg/L 이하 |
2. 지하수의 수질 기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경우:[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 mg/L)
항 목 |
이용목적별 |
생활용수 |
농업용수/어업용수 |
공업용수 |
일 반오염물질(4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수 |
5,000 이하(군수/100mL) |
- |
- |
질산성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특 정유해물질(15개) |
카 드 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 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시 안 |
0.01이하 |
0.01이하 |
0.2 이하 |
수 은 |
0.001이하 |
0.001이하 |
0.001이하 |
유 기 인 |
0.0005이하 |
0.0005이하 |
0.0005이하 |
페 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6가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벤 젠 |
0.015 이하 |
- |
- |
톨 루 엔 |
1 이하 |
- |
- |
에틸벤젠 |
0.45 이하 |
- |
- |
크 실 렌 |
0.75 이하 |
- |
- |
비 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정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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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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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10 |
조회수 |
6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