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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하수과 |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의 생활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제도를 다음과 같이 2019년 8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도 한부모·다자녀가족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접수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상수도 사용 세대 : 수도과에서 감면 신청 접수(하수도요금도 감면신청한 것으로 갈음) - 지하수 사용 세대 : 하수과에서 감면 신청 접수 1. 적용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규) ④ 「주민등록법」상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신규) ※ 첫째 자녀가 익월 1일 기준 만18세 이하(ex. 20년 5월 접수분 : 첫째 자녀가 2001.6.01.이후 출생) 2. 감면금액 - 월 사용량 10㎥ 해당 금액(2020. 2월 기준 5,180원) 3, 접수방법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 *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으로 갈음(기존 감면대상자 별도 신청 X) ※ 감면대상별 증빙서류 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지하수 사용 세대) ② 감면대상 증빙자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생략) - 한부모가족 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지하수 사용 세대) ② 감면대상 증빙자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생략) - 다자녀가구 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지하수 사용 세대)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성명 표기) 4. 유의사항 - 다자녀 감면 적용은 매월 말까지 하수과에 확인자료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하여 다음 달에 적용되며, 그 이후에 도착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다음달에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감면의 경우, 최초 신규 감면신청 시에 자녀의 나이에 따른 감면 종료일을 기재하여 첫째 자녀가 만18세가 초과된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해지됩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둘째 자녀가 만18세 초과시 자동해지됨) - 요금 감면 대상 자격에 그 외 변동(타 시군으로 전출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 감면 사유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하여 중복 감면된 경우, 이중으로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 기초수급자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 월 사용량 10㎥ 해당 요금 감면) 5. 문의처 : 031-980-5423 (FAX. 031-980-5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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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22 |
| 조회수 | 5620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