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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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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과 |
2021년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한 교육이니 법정교육 미이수자는 꼭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수도과 수질검사팀 031-980-5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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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2 |
조회수 |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