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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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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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고시 제2024-132호 | 등록일 | 2024-05-27 |
| 담당부서 | 하수과 | ||
| 제목 |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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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15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5.27.~2024.06.14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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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