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3.계량기 적용방해 훼손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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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및 봉인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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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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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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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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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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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않을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7.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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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8.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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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9.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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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위반일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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