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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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먹는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수질검사팀(☎031-980-5681/5685)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수도과 수질검사팀(☎031-980-5681/5685)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절차 및 채수방법
수질검사의뢰절차
- 1수질검사 상담(수도과 수질검사팀 수질검사실 ☎980-5681)
- 2의뢰인이 시료채수(허가 및 제출용은 관계공무원 입회)
- 3검사신청(신청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무통장입금』)
- 4수질검사(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 5검사결과 통보(시료접수 후 10~20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공휴일 제외)
시료 채수 방법
- 1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한다
- 2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이상 가열(화염멸균)하고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 충분히 방류
- 3무균채수병 마개가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채수병 및 마개 내부에 손이 닿 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4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밀봉한 후 4℃ 이하로 유지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검사 의뢰
※ 법정검사의 경우 반드시 읍ㆍ면ㆍ동 상수도관련 부서 등 관계공무원의 봉인을 필하여야 함
※ 무균채수병 구입은 인근 대형문구점에서 구입 가능, 구입 불가시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수질검사 주기 및 검사대상
무료수질검사
검사대상 | 검사주기 | 시험항목 | 비고 |
---|---|---|---|
수돗물(정수장) | 매월 | 59개 | 2개소*12월 |
수도꼭지 | 매월 | 4개 | 53개소*12월 |
약수터 |
매월 | 6개 | 11개소*12월 |
급수과정별 | 분기 | 11개 | 11개소*4분기 |
유료수질검사
검사대상 | 검사주기 | 시험항목 | 수수료 | 처리기간 | 총시료량 | |
---|---|---|---|---|---|---|
지하수 | 음용수 | 2년 1회 | 46개 | 270,100 | 20일 | 5ℓ 이상 |
생활용수 | 3년 1회 | 20개 | 133,100 | 15일 | 3ℓ 이상 | |
농ㆍ공업용수 | 3년 1회 | 15개 | 104,700 | 15일 | 2ℓ 이상 | |
급수설비 | 저수조 | 1년 1회 | 6개 | 44,700 (현장측정비₩20,000포함) | 10일 | 2ℓ 이상 |
옥내급수관 | 2년 1회 | 7개 | 47,700 (현장측정비₩20,000포함) | 10일 | 2ℓ 이상 | |
수돗물 | - | 59개 | 328,800 | 20일 | 5ℓ 이상 | |
수영장수 | 매월 | 8개 | 36,400 | 10일 | 2ℓ 이상 | |
식품접객영업자 (수돗물이 아닌 경우) | 1년1회 | 12개 | 55,200 | 15일 | 2ℓ 이상 | |
1년1회 | 46개 | 270,100 | 20일 | 5ℓ 이상 | ||
목욕장수 | 원수 | 1년 2회 | 5개 | 14,900 | 10일 | 2ℓ 이상 |
욕조수 | 3개 | 9,400 | 10일 | 2ℓ 이상 | ||
정수기 | 학교급수 | 분기 | 2개 | 9,200 | 10일 | 1ℓ 이상 |
일반 | - | 2개 | 9,200 | 10일 | 1ℓ 이상 |
※ 검사 수수료 및 시험항목 등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