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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대 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1. 구비서류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사용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시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서
2. 허용조건 -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사항 없을 것 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 옥외영업 시설물은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옥외 시설에서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및 일체 조리행위 금지 -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행위 제한사항 준수 등 -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옥내·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
3. 신고절차 - 옥외영업 사전 확인서 확인 및 관련 법 검토 후 옥외영업 신고 수리
※ 허용조건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필히 참고바랍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1 감면신청 서식(2020.8.12.시행)]]>※ 경기도청에서 설치신고를 득한 산업단지(학운, 양촌, 상마 등) 사업장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031-8008-8234)에 제출]]>◾카페 : 프랜차이즈 카페(카페, 빙수, 아이스크림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휴게·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
* 브런치카페의 경우 식사는 매장 내에서 05시 ~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커피와 함께 판매 금지 되며 커피 및 기타 음료, 디저트류(마카롱, 케익, 와플, 샌드위치 등)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함 * 샌드위치의 경우 샌드위치 전문점만 식사로 인정(서브웨이, 홍루이젠 등)
[핵심방역수칙] <공통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뷔페의 경우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1. 구비서류 ○ 잠복결핵확인서 발급 시 - 검사자 신분증(대리수령 시 검사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위임장) 2. 수수료 : 없음]]> *신고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 -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처 : 관할 보건소장 *신고방법 : 팩스 및 웹(http://is.cdc.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등의 방법 *신고서식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벌칙조항 결핵예방법 제8조 제1항부터 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핵예방법 제33조]]]>- 선금신청서]]>- 건설공사실적증명서(즉시) - 계약 시 구비서류(공사계약) - 하자보증각서(공사)]]>-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즉시) - 계약 시 구비서류(용역계약)]]>- 계약 시 구비서류(물품계약)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즉시)]]>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절차, 신고ㆍ확인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시행일 : 2019. 10. 25. 이후 발주한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
□ 시·군 위임 시행일 : 2020. 3.16.
□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에 의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 구비서류 - 폐기신청서 1부 - 회수계획서 사본 1부 - 회수확인서 사본 1부(많을경우 PDF로 제출가능) - 회수종료보고서 1부
☐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 > [부서 검토] > [기안 및 결재] > [허가증 발급]]]> 1) 제1급, 제2급, 제3급감염병 ◦발생 및 사망신고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질병관리본부장(웹(http://is.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장(웹 또는 팩스 전송)에게 신고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웹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979)]]> 마약류(마약, 향정) 잠금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1회이상 하며 점검부 작성. -2년동안 보관.]]>1. 구비서류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유료(방문: 50,000원/전자: 45,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확인[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 > [부서 검토] > [기안 및 결재] > [신고증 발급]]]>중도퇴사자 정산,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 해당 서류(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정산분 전체),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정서식없음), 국세 환급금 입금 내역/국세 환급금 통지서 첨부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어 031-996-4808로 팩스를 넣어 주시면 3주 이내로 환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980-269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비서류
저공해조치유예 신청서 1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내등록된 건설기계여부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 > [목록등재]]]> 1. 구비서류
-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대표자 및 임원현황
-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보유, 사무실 관련 서류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서류는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적합한 서류인지 확인
☐ 민원처리 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정]]]> ■ 구비서류 1). 본인(신분증) 2). 검사 결과지 대리 발급 시(배우자및 직계 존ㆍ비속) -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검사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2. 민원처리 흐름도 ■ 검사 시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접수] > [검사 실시]]]>FAX(031-980-5429)]]>누수 감면 신청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fax 031-980-5429)]]>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분증 사본 - 장애인은「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그 외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나.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 ①항에 해당하는 사람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899-2008)로 문의 바랍니다.]]> 2. 위생관리평가표 중 "기본조사항목(45개 조사항목 )"을 업체에서 사전에 작성하여 당일 평가자에게 제시할 경우 빠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