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기준, 20,000원 (1시간 초과시마다 4,000원 추가 부과), 초과 시 냉난방기 요금 추가 가산)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부속시설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붙임파일 참고)-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 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 부과 근거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 정기휴관일(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대관 불가 ▪ 최소 이용시간은 기준시간인 2시간으로,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도 기준시간으로 봄(대관료도 동일) ▪ 대관은 최소 2시간부터 최대 4시간까지 예약 가능 ▪ 대관은 (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대관 최소인원은 16명부터 최대 50명 ▪ 신청은 이용일 최소 5일 전 ~ 최대 30일 전 예약 가능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 스캔본 이메일 제출 후 유선연락 필수(pdh902@korea.kr) ▪ 대관시설, 이용일시, 이용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시 ▪ 음식물 반입금지, 시설 이용 후 원상복구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직접 수거)
-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