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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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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정과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일정 규모 이하 영세 농가가 한시적인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 ∙ 지원내용: ’20년 소농직불금 수령 농가 중 ’21. 4. 1.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내용: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2021. 4. 5.~4. 30. ∙ 신청장소: (방문)농협, 축협은행 (온라인)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경우) ∙ 문 의: 농업기술센터 농정팀(980-2808), 각 읍·면·동 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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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0 |
작성일 |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