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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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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대상자 : 2020년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1. 4. 30.(금)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서면(우편) 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 신청방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처리결과 : 서류 검토 후 납기연장(6개월 이내) 승인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8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 문의 : 김포시청 세정과 ☎ 031-980-2689, 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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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 |
작성일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