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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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9 |
| 조회수 | 317 |
| 담당부서 | 구래동 |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6.3.23.(수) ~ 2026.4.17.(금)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26년 기준 1인 381만원 / 2인 586만원 / 3인 816만원 / 4인 882만원 등 ○ 주택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은 부적합 대상,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등 맞춤형 설치지원 ※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인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건물등기부등본, 세대원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등) ○ 문의처 : 구래동행정복지센터(031-5186-3753) / 주택과(031-980-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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