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서식)
분류 | 환경/위생 |
---|---|
민원사무명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안내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작성일 | 2021.02.04 |
전화번호 | 031-980-2237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즉결처리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파일 |
□ 기 간 : 2021. 1. 1. 부터 □ 대 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1. 구비서류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및 평면도 -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사용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시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서 2. 허용조건 - 영업신고와 관련된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사항 없을 것 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 옥외영업 시설물은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옥외 시설에서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및 일체 조리행위 금지 -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행위 제한사항 준수 등 -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옥내·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 3. 신고절차 - 옥외영업 사전 확인서 확인 및 관련 법 검토 후 옥외영업 신고 수리 ※ 허용조건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필히 참고바랍니다. |
- 다음글 의약업무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