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분류 |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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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019.08.16 |
전화번호 | 031-5186-4190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약제비 지급 청구서 ’를 우편, 팩스 제출 |
처리기간 | 연중 청구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
근거법령 | 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2항 제7호 |
신청대상 | 조제 투약한 관내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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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생년월일 및 당해 연도 생일기준) -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 받는 자 ☐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인당 투약일수 30일 기준 질병 당 3,000원 지원 예) 고혈압 30일 3,000원, 당뇨병 30일 3,000원,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 30일 6,000원 ☐ 지원방법 - 조제 투약한 관내약국에서 환자가 지불할 본인부담금 중 질병 및 투약일수 기준 해당 지원 금액을 보건소로 청구 - 처방전교부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약제비 지급 청구서’(서식) 제출 - 보건소에서는 적정청구 여부 확인하여 약제비 지급(온라인 송금) ☐ 청구방법 - 보건소로 ‘약제비 지급 청구서’를 우편, 팩스 제출 ․ 우 편 : 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김포시보건소 별관3층 방문보건팀 ․ 팩 스 : 031) 5186-4188 ☐ 청구시 주의사항 1. 관내 약국에서 조제 및 진료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발행 처방전의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 표기, 고혈압, 당뇨병제에 한해 지원합니다. (혈액순환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감기약, 관절진통제 등은 제외임) 2.약 분실 등으로 인한 중복 처방은 처음 1회만 지원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시보건소로 문의(☎ 031-5186-4190)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환 자)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 및 처방전을 교부 받아 가까운 관내 약국방문 (약 국) : 환자가 지불할 본인부담금 중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 약제비 청구서 접수 및 심사 후 약제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