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김포 목록
| 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상담내용] 출처 및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선물을 받게 되어 처리를 고민하며 상담 [조치사항]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지체없이 신고하고 되돌려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함.(단, 제공자는 처벌됨) * 해당 사안의 경우 이후 선물 발송인이 민원인등이 아니고 동료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체 종결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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