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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상담내용]
출처 및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선물을 받게 되어 처리를 고민하며 상담

[조치사항]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지체없이 신고하고 되돌려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함.(단, 제공자는 처벌됨)

* 해당 사안의 경우 이후 선물 발송인이 민원인등이 아니고 동료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체 종결 처리됨.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청렴인권팀
  • 문의 031-980-2781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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