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김포 목록
| 제목 | 청탁금지법 관련 자진신고 및 조치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자진신고 내용] - 2020년 0월 0일 직원 A의 자택으로 선물세트(육류)가 배달됨. - 우편 배달이 아닌 인편을 통해 배달되었고 발송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이에 A는 즉시 감사담당관에 자진신고 및 해당 물품을 인도함. [조치사항] - A는 신원 미상자로부터 수령됨을 확인하고 반환 방안을 강구했지만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반환이 불가했음. - 이에 즉시 감사담당관에 자진신고하며 물품을 인도한 사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자체 종결 처리함. - 해당 물품은 반환대상자 확인이 불가하고 육류 변질 우려로 인해 '김포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제4항에 의거 폐기 처분함. ※ 김포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청렴도시 김포'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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