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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승진,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선물) 제공 가능 여부 상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례1) 승진, 인사이동 시 축하화분(선물) 제공 가능 여부 상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Q. 김포시청 A주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직원이 승진 및 인사이동을 함에 따라, 축하의 의미로 5만원 상당의 화분을 선물하려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상담 문의함.

A. 법 위반 아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단,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단,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이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함.

이때 선물에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초과한 제품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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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관 청렴인권팀
  • 문의 031-980-2781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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